‘내가 퇴사하면 퇴직금 얼마 받지?’라는 질문,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계산하려고 하면 헷갈리는 용어와 공식, 세금까지… 쉽지 않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퇴직금 계산법을 이해하면 지금 받게 될 예상 금액은 물론, 퇴직 후 자산계획까지 쉽게 세울 수 있어요. 오늘은 계산 공식부터 예시, 포함 항목, 세금 처리까지 전부 정리해드릴게요.
퇴직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에요. 내가 일한 시간의 결과물이자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금이기도 하니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아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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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일한 후 퇴사할 때, 그동안의 근로에 대해 보상으로 지급받는 금액이에요. 법적으로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제도예요.
퇴직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퇴사 후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리미리 확인하고 싶어하시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연 시에는 이자도 발생할 수 있어요.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매달 따로 떼서 적립하는 건 아니고,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사 시점에 일괄 계산해서 지급돼요. 단, 퇴직연금제에 가입돼 있는 회사는 적립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예외로 적용될 수 있으니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 퇴직금 계산 공식과 기준
퇴직금 계산은 공식만 알면 의외로 간단해요! 핵심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예요.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급여를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예: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가 750만 원이고, 근무일이 90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 = 750만 원 ÷ 90일 = 약 83,333원
근속연수가 3년이라면
퇴직금 = 83,333원 × 30일 × 3년 = 약 7,500,000원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근속연수는 1년 단위로 계산돼요. 1년 미만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지만, 회사 내부 정책이나 계약서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또한 퇴직 전에 연봉을 일부러 올리거나, 성과급이 포함될 경우 평균임금이 올라가서 퇴직금도 같이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고의적인 급여 조정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 계산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퇴직금 계산법을 공식을 통해 이해했더라도,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는 예시를 통해 보는 게 훨씬 쉬워요. 아래 몇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직접 계산해볼게요.
예시 1. 3년 근속, 월급 300만 원 고정
– 최근 3개월 총 급여: 900만 원
– 근무일 수: 90일
– 평균임금: 900만 ÷ 90 = 100,000원
– 퇴직금 = 100,000원 × 30일 × 3년 = 9,000,000원
예시 2. 5년 근속, 기본급 + 상여금
– 기본급: 월 280만 원
– 상여금(3개월 합산): 120만 원
– 총 급여: 280×3 + 120 = 960만 원
– 평균임금: 960만 ÷ 90 = 106,667원
– 퇴직금 = 106,667 × 30 × 5 = 16,000,050원
예시 3. 시급 근로자, 주 5일 1년 근무
– 시급: 10,000원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 월 평균 급여 약 168만 원
– 3개월 총 급여: 504만 원
– 평균임금: 504만 ÷ 65일(근무일 기준) = 약 77,538원
– 퇴직금 = 77,538 × 30 × 1 = 약 2,326,140원
이런 식으로 내 근속 연수와 평균임금만 정확히 알면 손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다만, 변동급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반드시 3개월 기준으로 정확히 합산해야 해요.
📌 포함되는 급여 항목은?
퇴직금 계산에서 ‘급여’라고 하면 그냥 월급만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거나 제외될 수 있어요. 기준은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이에요.
✅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정기 상여금 (3개월에 1번 이상 지급된 경우)
- 식대(현금지급 시)
- 교통비(급여 명세서에 포함될 경우)
❌ 제외되는 항목:
- 명절 보너스(비정기 지급)
- 성과급(성과 기준, 정기성 없을 경우)
- 출장비, 야근 식대 등 실비 형태
- 복지포인트, 경조사비 등 일시적 수당
따라서 퇴직 직전 급여명세서를 잘 확인해보고, 정기성이 있는 수당이 있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같은 월급을 받아도 퇴직금은 수당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퇴직금 세금과 수령 시기
퇴직금은 단순히 ‘일한 만큼’ 받는 돈이지만, 실제 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은 세금이 공제된 실수령액이에요. 그래서 ‘계산한 금액보다 적네?’ 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퇴직소득세’ 하나예요. 이 세금은 국세청에서 고시한 방식으로 퇴직소득공제 → 과세표준 산정 → 세율 적용 → 산출세액 계산 방식으로 정해져요.
예상 세율: 근속 연수, 총 지급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실수령액의 5~15%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단,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공제 폭이 크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지고 실수령액은 많아져요.
퇴직금 수령 시기는?
-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가 원칙이에요.
- 회사의 사정에 따라 쪼개서 지급하거나, 약속된 날짜에 일괄 지급할 수도 있어요.
-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연 20%)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서를 발급해줄 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같이 주는데요, 이걸 통해 세금 내역과 정산 방식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필요하니까 꼭 챙겨두세요!
❗ 퇴직금 관련 오해와 진실
퇴직금을 둘러싼 오해는 생각보다 많아요. 잘못 알고 있다가 나중에 금액이 안 맞아서 당황하는 경우도 많고요. 여기서 대표적인 오해 4가지를 정리해봤어요.
오해 1.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 원칙적으로는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부 회사나 계약 조건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오해 2.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금 못 받는다?
→ 퇴직연금도 퇴직금의 일종이에요. 단지 현금으로 직접 받는 대신 연금처럼 적립·관리되는 방식이에요. 총 금액은 같거나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오해 3. 무조건 연봉 ÷ 12이 퇴직금이다?
→ 아니에요.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이에요. 연봉은 참고 수치일 뿐 정확한 계산은 평균임금 기반이에요.
오해 4. 퇴직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 퇴직금은 신청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해요. 다만, 회사가 몰랐거나 미지급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FAQ
Q1.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되나요?
A1. 근로기준법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연기 가능하지만, 법적으론 2주 안에 지급이 원칙이에요.
Q2. 퇴직 전에 월급을 일부러 높이면 퇴직금도 늘어나나요?
A2.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급여가 갑자기 올라가면 퇴직금도 증가할 수 있어요. 다만, 고의적 인상은 세무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Q3.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1년 이상 근속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계약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돼요.
Q4. 퇴직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해도 퇴직금은 바로 받나요?
A4. 네, 이전 회사에서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지급해야 해요. 이직 여부와는 관계없어요.
Q5. 퇴직소득세는 얼마 정도 되나요?
A5. 금액, 근속연수, 공제 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퇴직금의 5~15% 수준이에요. 10년 이상 근속자는 공제가 크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요.
Q6. 퇴직금 계산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
A6.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요.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세요.
Q7.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운영되면 무조건 연금 형태로만 받나요?
A7. 아니요, 연금계좌로 적립된 금액은 퇴직 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Q8. 퇴직금 미지급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전화 1350을 통해 상담 및 신고 접수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