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절차가 있어요. 바로 ‘상속등기’와 ‘취득세’ 납부예요. 2025년 기준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지만, 각각 절차와 준비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 글에서 납부 방식, 순서, 기간, 과태료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
📊 상속등기·취득세 절차 요약표
항목 | 주요 내용 | 방법 |
---|---|---|
상속등기 | 등기소에 상속인 명의 변경 | 온라인/방문 |
취득세 |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세금 납부 | 위택스/지방세납부 |
📋 목차
1. 🏠 상속등기란 무엇인가요?
상속등기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인(유족)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말해요. 2024년까지는 선택사항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등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어요.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놓칠 수 있고, 과태료(최대 500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등기는 해당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서 처리하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중요한 점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단독 상속이 아니면 협의분할이 필요하며, 이 경우 협의분할서와 인감증명이 필수예요.
📊 상속등기 기본 정보
항목 | 내용 |
---|---|
신청 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
신청처 | 관할 등기소 or 인터넷등기소 |
필요 비용 | 등록면허세, 증지 약 3~10만 원 |
2. 📑 상속등기 준비서류와 절차
상속등기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어요. 특히 상속인 수가 2인 이상일 경우, 모든 상속인의 동의와 서류가 갖춰져야 해요. 준비가 미비하면 접수 자체가 반려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사망자(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협의분할서(필요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서 등이 있어요. 구체적인 목록은 인터넷등기소에서도 확인 가능해요.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전자서명 및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모든 서류를 스캔하거나 PDF로 제출해야 해요. 오프라인은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면 되며, 담당 직원이 서류 확인 후 즉시 접수를 도와줘요.
📊 상속등기 서류 체크리스트
서류명 | 발급처 | 유의사항 |
---|---|---|
기본증명서(사망자) | 동사무소 | 사망 표기 필수 |
제적등본 | 구청/동주민센터 | 호적 해제 포함 |
상속인 인감증명 | 구청 | 3개월 이내 |
3.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
부동산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를 내야 해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무상취득’으로 분류되며,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기간 내 미납 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상속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부동산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를 사용해야 해요.
세액은 부동산 공시가격과 지분율, 지역별 세율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2.2% 수준이에요.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면 절세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 취득세 납부 방법
방법 | 사이트 | 특징 |
---|---|---|
위택스 | www.wetax.go.kr | 전국 공통 사용 |
서울 이택스 | etax.seoul.go.kr | 서울시 전용 |
오프라인 | 관할 구청 | 현금·카드 납부 가능 |
4. 🖥️ 온라인 vs 오프라인 납부 비교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대부분의 상속등기와 취득세 신고가 가능해요. 특히 위택스와 인터넷등기소의 시스템이 좋아져서 모바일로도 처리가 가능해졌답니다. 단, 일부 서류는 여전히 원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어요.
온라인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 절약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프라인은 불편하지만, 담당 직원의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서류 준비가 번거롭거나 상속인 간 합의가 필요한 경우엔 법무사를 통해 오프라인 대리 신청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 온라인 vs 오프라인 비교표
구분 | 온라인 | 오프라인 |
---|---|---|
편의성 | 높음 | 중간 |
서류 발급 | 스캔 제출 | 원본 제출 |
상담 지원 | 없음 | 직접 가능 |
5. 📋 실제 진행 순서 예시
막상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면 막막할 수 있어요. 여기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상속등기와 취득세 납부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볼게요. 한 번에 처리하려면 계획적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① 사망진단서 및 기본증명서 발급 → ②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준비 → ③ 상속인 협의 및 협의분할서 작성 → ④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방문하여 상속등기 신청 → ⑤ 위택스 접속 후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보통 모든 절차는 1~2주 안에 마무리되지만, 협의가 길어지면 수개월 걸릴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하면 훨씬 수월하답니다.
📊 실제 처리 절차 요약
단계 | 내용 |
---|---|
1단계 | 사망자 관련 서류 발급 |
2단계 | 상속인 간 협의 및 서류 준비 |
3단계 | 상속등기 신청 |
4단계 | 취득세 납부 |
6. ⚠️ 과태료 및 주의사항
상속등기와 취득세는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어요. 2025년부터는 상속등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취득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해요.
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일부 상속인의 연락이 안 될 경우 등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이럴 땐 가정법원에 단독등기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또한 잘못된 세액 계산이나 서류 누락은 추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세무사나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아요.
📊 과태료 & 가산세 요약
항목 | 내용 |
---|---|
상속등기 지연 | 최대 500만 원 과태료 |
취득세 지연 | 세액의 3~10% 가산세 |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등기 신청 기한은 꼭 지켜야 하나요?
A1. 네, 2025년부터는 법적으로 6개월 이내 의무화되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2. 상속등기와 취득세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2. 보통 상속등기를 먼저 진행하고, 완료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돼요.
Q3.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일부만 등기해도 되나요?
A3.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와 서류가 있어야 등기 진행이 가능해요.
Q4. 온라인으로 등기와 세금 처리를 모두 할 수 있나요?
A4. 네, 인터넷등기소와 위택스를 통해 전부 비대면 처리 가능해요.
Q5. 오프라인 신청 시 예약이 필요한가요?
A5. 등기소는 예약 없이 방문 가능하지만, 혼잡한 경우엔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어요.
Q6. 상속재산이 여러 채일 경우 어떻게 하나요?
A6. 부동산마다 각각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등기도 개별로 진행돼요.
Q7. 법무사 없이도 가능한가요?
A7. 서류 준비가 가능하다면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어요. 단, 복잡한 경우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Q8.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
A8. 농어촌 주택, 공공지원 주택 등 일부에 한해 감면 혜택이 있어요.
Q9. 상속등기 후 양도해도 되나요?
A9. 등기 완료 후에는 매매 및 양도 모두 가능해요.
Q10. 납부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10. 가산세가 붙으며, 금액에 따라 추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Q11. 세무서와는 관련이 없나요?
A11. 상속세는 국세이므로 세무서 대상이지만, 취득세는 지방세로 시·군·구청 관할이에요.
Q12. 미성년 상속인은 어떻게 하나요?
A12.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Q13. 가족 중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A13. 이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신청할 수 있어요.
Q14. 상속포기 후에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A14. 상속포기를 법원에 접수하고 인정되면 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Q15. 외국에 거주 중인데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A15.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해외에서도 인터넷등기소, 위택스 이용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