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비용, 예상 금액부터 절차별 납부 항목까지 완벽 정리

 

 

법원 건물을 배경으로 고민하는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드는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는 바로 ‘파산신청 비용’일 것입니다. 빚 때문에 파산을 신청하는데 또다시 목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시키죠.

개인파산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닌, 경제적 재기를 위한 마지막 희망의 통로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원 비용(인지대, 송달료, 예납금)과 법률 대리인 수임료 등 복잡하고 다양한 비용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개인파산 신청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항목별로 상세히 분석하고, 예상 총액은 얼마인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 독자 여러분의 실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용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파산 신청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목차: 파산신청 비용 완벽 가이드

  • 파산신청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할 공통 비용 항목은?
  •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송달료 계산 방식은?
  • 파산관재인 선임 시 발생하는 예납금(보수)은 얼마인가요?
  • 법률 전문가(변호사/법무사) 수임료의 일반적인 범위는?
  • 파산신청 비용이 부담될 때 활용 가능한 제도(법률구조공단 등)는?
  • 자주 묻는 질문 15가지 (FAQ)

❓ 파산신청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할 공통 비용 항목은?

개인파산 신청 시 법원에 직접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로 구성됩니다. 이 두 가지는 법적 절차를 개시하는 데 필수적인 공통 비용입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로,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 각각에 대해 납부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파산신청 1,000원, 면책신청 1,000원으로 합계 2,000원(전자소송 시 할인 적용)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채무자, 채권자, 파산관재인 등에게 재판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필요한 우편료입니다. 이는 채권자의 수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며,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원 납부 비용입니다.

파산신청 필수 납부 비용 3가지
인지대: 법원 서류 제출 수수료 (파산 1천원 + 면책 1천원)
송달료: 채권자 수에 따라 결정되는 우편 발송 비용
예납금: 파산관재인 선임 시 발생하는 보수 (대부분 30~50만원)
 



 

❓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송달료 계산 방식은?

송달료는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법원에 예납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계산 방식은 ‘기본 횟수 + 채권자 수에 따른 추가 횟수’를 현재의 1회분 송달료(매년 변동)에 곱하는 방식입니다. 이 비용은 채권자의 수가 많을수록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신청 전에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은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times$ 4회분), 면책신청은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times$ 3회분)으로 계산됩니다. 총 합산된 횟수를 기준으로 채무자가 납부해야 할 송달료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회 송달료가 5,200원이고 채권자가 5명일 경우, 약 28만 원 내외의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채권자 수총 송달 횟수 (예시)예상 송달료특징
5명약 45회 (10+5×4 + 10+5×3)234,000원비교적 적은 채권자
10명약 70회364,000원평균적인 채권자 수
20명약 120회624,000원채권자 수가 많은 경우

❓ 파산관재인 선임 시 발생하는 예납금(보수)은 얼마인가요?

개인파산 사건 중 재산이 있거나, 파산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을 대신하여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파산 경위를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들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예납금이라고 합니다.

이 예납금은 법원에서 납부 명령을 내리며, 사건의 복잡도나 관할 법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서울회생법원 등은 최소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기본 예납금으로 책정하며, 사건이 복잡할 경우 수백만 원까지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예납금은 파산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비용이므로, 신청 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 예납금의 의미
✔ 목적: 파산관재인(변호사)의 조사 및 관리 업무 보수
✔ 금액: 사건 난이도와 법원 결정에 따라 변동 (일반적으로 30~50만원)
✔ 중요성: 재산 조사 및 면책 결정에 결정적 역할 수행
 
 

❓ 법률 전문가(변호사/법무사) 수임료의 일반적인 범위는?

개인파산은 복잡한 서류 준비와 법률 지식이 필요하므로, 많은 채무자들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법률 대리인 수임료입니다. 이 수임료는 법원 비용(인지대, 송달료, 예납금)과는 별개입니다.

수임료의 범위는 사무실의 규모, 변호사의 경력, 사건의 난이도, 채권자 수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파산 및 면책을 모두 포함하여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법률사무소에서는 카드 분납이나 수개월 분납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수임료에는 부채증명원 발급 대행 비용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 전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 항목예상 금액납부 대상시기
인지대/송달료25만~50만원법원신청 시
파산관재인 예납금30만~50만원법원파산선고 후 (법원 명령)
법률 대리인 수임료200만~400만원법률사무소계약 시 및 분납
총 예상 비용255만~500만원 내외

❓ 파산신청 비용이 부담될 때 활용 가능한 제도(법률구조공단 등)는?

개인파산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앞서 언급된 수백만 원의 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 및 공익 기관이 제공하는 법률구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장애인 등 법률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파산 및 면책 사건의 법률 구조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 수임료 없이 법원 비용(인지대, 송달료)만을 납부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 자체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에 대해 송달료나 예납금을 감액해주는 소송구조 제도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 부담 완화 방법
법률구조공단: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대리 지원
소송구조 제도: 법원에 송달료·예납금 감면/납부 유예 신청
분납 및 카드결제: 법률사무소와 협의하여 수임료 분납 진행

✅ 파산신청 비용 관련 FAQ 15가지 확인하기

 



 
 



 

💡 자주 묻는 질문 15가지 (FAQ)

Q1. 파산신청 시 총 비용은 대략 얼마인가요?
A. 법원 비용(인지대, 송달료, 예납금)과 변호사 수임료를 합쳐 보통 250만원에서 500만원 내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채권자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Q2. 인지대와 송달료는 꼭 납부해야 하나요?
A. 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에 납부하는 필수 공과금 성격의 비용이므로 반드시 납부해야 절차가 개시됩니다.

Q3. 송달료는 왜 채권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나요?
A. 송달료는 채권자들에게 법원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입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보내야 할 우편물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송달료도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Q4. 파산관재인 예납금은 모든 사건에 발생하나요?
A. 원칙적으로 모든 개인파산 사건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는 않지만, 재산이 있거나 면책 불허가 사유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 선임되며 예납금도 발생합니다.

Q5. 예납금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A. 개인파산 신청 후 법원에서 파산선고와 함께 예납금 납부 명령을 내리며, 보통 지정된 기한(약 1~2주)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Q6. 변호사 수임료는 일시불로만 납부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많은 법률사무소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3회 분납이나 카드 할부 결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계약 시 협의가 필요합니다.

Q7. 파산신청을 혼자 진행하면 비용이 얼마나 절약되나요?
A. 변호사/법무사 수임료(200만~400만원)가 절약되지만, 복잡한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을 모두 본인이 해야 하므로 기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8.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A. 법률구조공단의 지원 대상이 되면, 변호사 보수는 면제되거나 매우 저렴해지며, 법원 비용(송달료, 인지대)만 납부하거나 소송구조를 통해 이마저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9. 소송구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송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인지대, 송달료 등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정 소득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10. 파산신청 비용에 부채증명원 발급 비용도 포함되나요?
A. 부채증명원 발급 비용(채권자 1곳당 5천~1만원 내외)은 보통 별도로 발생하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경우 수임료에 포함되기도 하고 별도로 청구되기도 합니다.

Q11. 법원마다 비용 차이가 큰가요?
A. 인지대와 송달료의 기본 산정 방식은 전국 법원이 동일합니다. 다만, 파산관재인 예납금은 관할 법원의 실무 준칙에 따라 10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12. 파산신청이 기각되면 납부한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은 일부 미사용 송달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수임료의 환불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13. 파산신청 시 법원 비용을 분납할 수 있나요?
A. 법원 비용(인지대, 송달료) 자체는 원칙적으로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송달료 등을 납부 유예할 수는 있습니다.

Q14. 채권자가 50명이 넘으면 송달료가 엄청나게 비싸지나요?
A. 네, 채권자 수에 비례하여 송달료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경우,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정확한 송달료 산정 후 소송구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Q15. 파산신청이 기각될 경우, 변호사 수임료는 전액 돌려받나요?
A. 대부분의 법률사무소 계약서에는 사건 기각 시 수임료 일부 환불 또는 추가 절차 진행을 위한 재신청 비용 발생 등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면책조항
본 글은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제품·시술·서비스의 효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비용, 정책, 효과, 반응 등은 개인의 상태와 업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전문가 상담 및 공식 정보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술 후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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